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377,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6. 6.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5. 4. 18:40경 부안마실축제제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가 주관한 ‘부안마실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라고 한다)의 개막식 중 퍼레이드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서 말(馬)로부터 충격을 당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 유한회사 열린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피고 유한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행사를 포함한 이 사건 축제의 주요 행사에 대한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부안군으로부터 요청받고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피고 학교법인 소유의 말과 소속 학생, 교수를 기수 및 인솔자로 제공한 법인이다.
나. 사고의 내용 및 경위 1) 이 사건 행사는 전북 부안군에 있는 스포츠파크에 설치된 개막식 무대와 관객 사이의 약 10미터 너비의 길을 농악대, 부안군의 여러 읍면 대표 등이 행진하는 것이고, 그 중 기수가 탄 말이 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행사 도중 행사장 위로 경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꽃가루를 뿌렸고 그 때문에 행진 중이던 말 한 마리가 놀라서 관객 반대편 무대 옆쪽에서 사진을 찍던 원고에게 달려가 앞다리와 몸으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3 당시 말들은 피고 학교법인 소속의 학생인 기수가 타고 다른 학생 또는 교수가 옆에서 인솔하는 방법으로 행진하고 있었고, 그 밖에 행진하는 길 주위에 말이 돌발 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한 벽이나 울타리, 안전요원은 없었다.
다. 원고의 상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안와 파열골절, 쇄골 골절, 제3, 4흉추 압박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