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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8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55』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14:51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책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카드 1 장, 국민카드 1 장, 50,000 원권 홈 플러스 상품권 1매, 10,000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 15:17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금은 방에서 시가 544,000원 상당의 18K 여성용 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984』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13:00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1624에 있는 옥천 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 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인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1. 14:55 경 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금은 방에서 여성용 18K 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1 항 기재 N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번호: O)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72,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1000』

1. 피고인은 2015. 4. 27. 13:10 경 당 진시 P 4 층 피해자 Q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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