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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4. 02:00 경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려고,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되, 피고인 C는 G 검정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금은 방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밖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B은 그 금은 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들은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 절취한 귀금속을 판매하여 받은 대금 중 피고인 A에게 6/10, 피고인 C에게 1/10, 피고인 B에게 3/10 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4. 05:06 경 피고인 C 운전의 위 승용차로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공소사실에는 ‘K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은 ‘J 은 외삼촌 I의 소유이고 자신은 관리인이다’ 고 진술( 증거기록 10 면)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I으로 인정한다.

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B은 미리 준비한 돌과 벽돌로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고인 A은 금은 방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깨진 유리창 틈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342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72점, 시가 약 4,389만 원 상당의 금 팔찌 23점, 시가 약 230만 원 상당의 금 펜던트 5점, 시가 약 3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9점 등 합계 1억 1,221만 원 상당의 귀금속 109점을 가지고 나왔고, 그 이후에 피고인들은 대기하던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그곳을 떠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경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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