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증인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위 금은 방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대 금 4만 7천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015. 5. 19. F로부터 절취한 14K 금반지 2개, 18K 금 목걸이 3개, 18K 금 팔찌 1개 중 14K 금반지 한 개를 그 무렵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E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금은 방에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E는 2015. 6. 9. 최초 경찰 조사 시 금반지 3~4 개, 금 목걸이 3개, 금 팔찌 1개, 금 발찌 1개를 ‘ 금, 은 최고가 삽 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