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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9822 판결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3년여 동안 부동산을 11회 취득하고 10회 양도한 점, 평균보유기간이 2년 여 인점, 부동산양도차익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부동산 취득목적이 임대용 및 사업용이었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점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2006. 2. 9.(2007.11.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2006. 2.11.'은 오기로 보인다)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05,632,970원, 2003년 귀속분 507,875,950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12,507,69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7. 2. 8.(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2007. 2. 7.'은 오기로 보인다)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891,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부터 2003.12.31.까지 다음 표와 같이 부동산을 총 11회 취득하고, 총 10회 양도하였으며(아래에서는 다음 표의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그 순번에 따라 '○번 부동산'이라고 하며, 다음 표의 각 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단, 2번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순번

부동산 내역(지상의 건물 포함)

취득일

양도일

1

서울 ○○구 ○○동 ○○○ ○○빌딩(3 내지 5층 제외)

96.10.23.

01.11.30.

2

서울 ○○구 ○○동 ○○○-○

97.7.29.

02.8.8.

서울 ○○구 ○○동 ○○○-○

97.11.25.

서울 ○○구 ○○동 ○○○-○

98.2.20.

서울 ○○구 ○○동 ○○○-○

99.6.5.

3

대구 ○구 ○○동 ○○○○-○○○빌딩

00.10.16.

02.3.20.

4

경기 ○○군 ○○면 ○○리 ○○○-○○

00.11.30.

02.5.30.

5

○○○시 ○○동 ○-○ ○○○○타운아파트 ○○○동 ○○○○호

01.2.9.

02.1.15.

6

○○○시 ○○동 ○○○-○○

01.4.30.

01.5.14.

7

○○시 ○○동 ○○○-○

01.7.5.

8

○○시 ○○동 ○-○, ○-○, ○-○, ○-○, ○-○,○-○,○-○○

01.9.20.

01.12.31.

○○시 ○○동 ○-○○

02.9.30.

○○시 ○○동 ○-○

03.3.18.

○○시 ○○동 ○-○○,○-○○, ○-○○, ○-○, ○-○○

03.4.30.

○○시 ○○동 ○○-○, ○○-○, ○○-○, ○○,○○-○○, ○○-○

9

서울 ○○구 ○○동 ○○○-○○ ○○하이츠

02.4.25.

10

○○시 ○○동 ○○○-○

11

서울 ○○구 ○○동 ○○○ ○○빌라 ○동 ○○○호

02.6.10.

12

경기 ○○군 ○○면 ○○리 ○○○-○, ○○○-○○, ○○○-○○

02.6.13.

05.6.30.

13

서울 ○○구 ○○동 ○○○○-○ 상가 (스포츠센터)

02.9.25.

14

서울 ○○구 ○○동 ○○○-○○○

03.7.1.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 얻은 소득(단, 2번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제외)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2. 9.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05,632,970원, 2002년 귀속분 305,912,200원, 2003년 귀속분 507,875,950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12,507,690원, 2002년 1기분 16,605,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5.11.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6.12. 5. 위 각 부과처분 중 ①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②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5번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③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취지의 국세심판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9,4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위 2006. 2. 9.자 2001년, 2003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 위 2007. 2. 8.자 추가부과처분으로 증액경정된 같은 일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처분을 통틀어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2호증의 1,2, 을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면서 1번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용(상가)으로 사용하고 건물의 다른 부분인 3내지 5층은 이를 유선방송사업장, 원고의 사무실 및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00. 9월경 유선방송사업권을 매각함에 따라 위 유선방송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불가피하게 1번 부동산까지 양도하였다.

② 원고는 2번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를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5번, 9번, 11번 각 부동산도 이를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중 9번, 11번 각 부동산은 현재까지 이를 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③ 원고는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3번 부동산(아래에서는 '대○○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소유의 경기 ○○군 소재 부동산과 교환하여 취득하였으나, 임대업 영위가 어려워서 이를 양도하였다.

④ 원고는 원래 경기 ○○군 ○○리 ○○○-○에 별장(아래에서는 '양○○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위 별장을 양도한 후 대체별장을 신축할 부지로 4번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별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그 후 12번 부동산을 별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⑤ 원고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으로 1억 1,005만 원을 납부하고 6번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낙찰대금 지급 전에 있었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최○○과의 합의에 따라 이를 형식상 원고가 낙찰받은 후 3일 만에 최○○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입찰보증금을 회수하였다.

⑥ 원고는 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7번, 10번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호텔건물을 신축하였고, 호텔사업의 활성화 및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골프연습장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그 부지로 인근의 8번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그 후 측량결과 8번 부동산의 일부가 인근의 학교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이 밝혀져 골프연습장사업이 지연되자 위 낙찰대금 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부분(15억여 원)에 대한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2001.12.31. 그 중 2-4 외 6필지를 양도하였고, 더욱이 그 중 1-12 소재 부동산이 2002. 9.30. 수용됨에 따라 나머지 부동산만으로는 골프연습장사업을 영위할수 없게 되어 나머지의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양도하였다.

⑦ 원고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13번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0. 9.19. 김○○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양○○부동산과 김○○ 소유의 대○○부동산을 교환하는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대○○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계약서(을 6호증; 아래에서는 '교환계약서'라고 한다)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한 검인계약서(갑13호증; 아래에서는 '검인계약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일부씩 조합하여 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억 2,200만 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검인계약서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결국 대○○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로 원고가 얻은 소득금액은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된 것보다 적게 계산되어야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중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근거로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교환계약서에는 양○○부동산 및 대○○부동산의 가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부동산에 대한 설명란에는 '융자금 없음, 임대보증금 없음'이라는 문구가, 대○○부동산에 대한 설명란에는 '보증금 3억 4,200만 원, 현 융자금 14억 7,0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교환차액란에는 '5억 9,0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김○○와 함께 교환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을 이용하여 김○○의 세무신고를 목적으로 별도의 계약서(갑 12호증; 아래에서는 '별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부동산에 대한 설명란에 '보증금 1억 9,200만 원, 융자금 14억 7,0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교환차액란에 '5억 원'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외에는 교환계약서와 동일하다.

(3) 검인계약서에는 양○○부동산의 평가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대○○부동산의 평가액이 '23억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양 부동산의 교환대금(차액) 21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5억 7,000만 원은 2000. 9.19.에, 잔금 16억 1,000만 원(그 밑에 부동문자로 '보증금 또는 융자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은 같은 해 10.16.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원고가 김○○로부터 인수할 대○○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3억 4,200만 원' 및 은행차입금채무 '14억 7,000만 원', 원고가 김○○에게 교환차액으로 지급할 '5억 9,000만 원'의 합계액에다 검인계약서에 양○○부동산의 평가액으로 기재된 '1억 2,000만 원'을 합산함으로써 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억 2,200만 원'으로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김○○는 양○○부동산을 취득한 후 약 1년 6개월 동안 이를 총 1억 3,000만여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갑12, 13호증, 을 6호증, 을 11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24. 선고 2004두3700 판결, 2001. 4.24.선고99두5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1번 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3 내지 5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주택(2번 부동산), 원고가 현재까지 직접 주택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부동산(9번, 11번 각 부동산)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도된 부동산(8번 부동산 중 1-12 부동산)의 거래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0.10월경부터 2003. 7월경까지 약2년 9개월의 기간 동안 부동산을 총9회 취득하고 총 8회 양도하였던 점, ② 위 양도의 대상인 부동산들의 보유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안팎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가 위 기간 중 부동산 양도차익 외에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한 호텔업, 임대업, 스포츠센터운영 등에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영위할 계획이었다는 임대업, 골프연습장사업 등이 좌절된 이유에 관한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한 점(갑 10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8번 부동산 전부를 17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그 중 ○○시 ○○동 ○○-○ 소재 부동산은 이를 19,825,800원에 낙찰받아 2002. 9.30. ○○시장에게 66,432,000원에 매도하여 취득가액의 2배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8번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갑 7호증 및 갑 16호증의 1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달리 8번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⑤ 원고가 6번 부동산의 취득 후 2주 만에 이를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회수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5,000만 원의 차익까지 얻는 등 이 사건 양도로 적지 않은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위 기간 전후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첫째 주장 중 위 사정들과 배치되어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 얻은 소득(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2번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제외)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교환계약서와 검인계약서는 모두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은 이를 위 두 문서 중 어느 하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확정할것이 아니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함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교환계약서만 가지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검인계약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가 김○○에게 양○○부동산을 양도하고 교환차액을 지급하며 김○○로부터 임대보증금·은행대출금 채무를 인수받는 대가로 대○○부동산을 양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바, 교환계약서상의 교환대가(교환차액 및 인수채무액)에 검인계약서상의 양○○부동산 가액을 더하여 산출된 대○○부동산의 취득가액(25억 2,200만 원)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하여 공적확인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평가액(23억 원)을 조금(10% 이내)초과하는 점, ③ 교환계약서 및 별도계약서는 모두 원고 및 김○○자가 각 과세요건에 대한 증빙을 목적으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계약서로서, 교환계약서만이 진실하고 별도계약서는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검인계약서상 원고가 양○○부동산의 양도와 별도로 김○○자에게 지급할 차액은 21억 8,000만 원인데, 이는 비록 교환계약서상 원고가 양○○부동산의 양도와 별도로 지급할 돈인 총 24억 200만 원(=임대보증금 3억 4,200만 원+은행대출금 14억 7,000만 원+ 차액 5억 9,000만 원)보다는 적으나, 별도계약서상 위와 같은 성격의 돈인 총 21억 6,200만 원(=임대보증금 1억 9,200만 원+은행대출금 14억 7,000만 원+차액 5억 원)과는 거의 일치하며, 위 두 금액의 사이에 위치하는 점, ⑤ 김○○는 양○○부동산을 취득한 후 비교적 단기간인 1년 6개월 내에 이를 검인계약서상의 평가액을 조금(1,000만여 원) 상회하는 총 양도가액으로 양도하였던바, 이는 검인계약서상 양○○부동산 평가액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점, ⑥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검인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사실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되어 취득가액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당시 이미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로서는 검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검인계약서상 양○○부동산의 평가액이 김○○의 요구에 따라 당시 위 부동산의 토지 부분의 기준시가를 고려하여 등기목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실제 계약내용을 반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위 방식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만약 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피고의 방식과 같이 산출한다면 원고는 대○○부동산의 거래로써 약 17개월 만에 취득가액의 약 40%에 이르는 약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 된다는 사정은, 대○○부동산의 시가가 위 기간동안에 급등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가 대○○부동산을 19억 원에 경락받아 취득한 후 약7개월 만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시가에도 못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② 검인계약서상 '보증금 또는 융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된 잔금이 16억 1,000만 원에 불과하여 교환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은행대출금의 합계액 18억 1,200만 원보다 적다는 사정은, 검인계약서상 잔금란에 기재된 "(보증금 또는 융자금 포함)"이라는 문언이 부동문자이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반드시 임대보증금이나 은행대출금이 잔금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위 합계액은 검인계약서상 잔금과 계약금을 합한 교환차액 21억 8,000만 원에는 못 미친다), ③ 검인계약서상 대○○부동산의 평가액(23억 원)이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55%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부동산의 양도가액(35억 원)은 당시의 기준시가(41억여 원)에 크게 못 미쳤고 대○○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원고의 양도 당시까지 하락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등락하고 기준시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아니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동산이 시가에 못 미치는 가액으로 거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각 검인계약서의 허위성을 뒷받침하기 어렵고, 그 밖에 갑 17, 18호증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단서 생략)

2.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잇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부동산 공급업(분류번호 7012)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한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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