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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8. 09. 30. 선고 2008구합476 판결
당초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조사시 확인된 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당초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조사시 확인된 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납세자가 새로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세 납부의무가 없게 되는데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제반 사실관계상 과세관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이 타당성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5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7. 이○희로부터 서울 ○○○구 ○○동 ○○○-125 대 20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2004. 4. 28. 김○자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 원, 취득가액을 11억 7천만 원, 필요경비를 27,689,77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2,310,230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831,68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0억 3천만 원으로 보고 2007. 6.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351,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7. 2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0.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8.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위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8억 6,685만 원, 근저당권부 채무 5억 원을 인수하였고, 원고 소유의 상주시 ○○면 ○○리 산○○-3 임야 168,843㎡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위 임야를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교환차액 3,000만 원을 이○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은 13억 8,685만 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인수금 13억 6,685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 3천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10억 3천만 원(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5억 원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5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현실로 지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5호증의 1 내지 25(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증거 중 상당 부분(갑 5호증의 1, 2, 5, 6, 7, 8, 11, 12, 13, 14, 15, 17, 19, 21, 22, 24)은 원고가 이○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인 2003. 3. 10.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희로부터 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볼 수 없고, 그 중 일부 임대차계약서(갑 5호증의 6, 10, 20, 23)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전 소유자인 이○희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며,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은 1억 8,500만 원에 불과하여(갑 5호증의 3, 4, 9, 16, 18, 25)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 8억 6,685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점, 그 밖에 갑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게 되는데,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 831,680원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위와 같은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이○희로부터 10억 3천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김○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5억 원은 임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점, 처분문서인 매개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0억 3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희 역시 매매대금이 10억 3천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가 2007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건물) 중 총 8개실이 공실이고 임차보증금이 총 501,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10억 3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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