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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07 2015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중앙로 285에 있는 영랑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사동 쪽에서 영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US ARMY D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C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7. 20:20경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중앙로 285에 있는 영랑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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