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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09 2015고정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조양동사무소 쪽에서 새마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I(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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