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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제주영업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등동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는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석 문 교체 등 수리비 1,822,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후사경 파편이 떨어졌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6. 01:00경 제주시 H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위 장소에 B 스팅어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 누워 있던 중, 사고를 목격한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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