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비산물이 도로에 산재하게 하여 교통상 장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