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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2동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제주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 같은 방면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아라2동 아라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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