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신대로12길 52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1. 05:15경 제주시 E 앞 도로를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동사거리 방면에서 정실입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제주시청이 관리하는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31,8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타이어와 앞 범퍼 조각 등이 이탈하여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F 작성의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