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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1리에 있는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천 쪽에서 임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C(27세) 및 피해자 D(여, 24세)가 각각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위 피해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C이 타고오던 자전거 우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옆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오던 피해자 D의 자전거를 피해자 C의 자전거로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1리에 있는 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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