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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5고단1377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77] 피고인은 2011. 10. 17.경부터 포항시 남구청 B과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3일간, 2015. 1. 2.경 1일간, 2015. 1.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5일간, 2015. 1.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5일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2] 피고인은 2015. 8. 20. 14:30경 경산시 자인면 와촌휴게소에서 대구시 동구 능성동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대구방향) 9km 지점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충역 복무기록표 등) [2016고단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의 경우 안구질환으로 복무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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