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7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부터 서울 성동구 B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3. 1일간, 2016. 10. 11.부터 같은 달 26.까지 12일간(주말 4일 제외) 각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