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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고단44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7.경, 같은 달 8.경, 같은 달 10.경,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5일, 같은 달 20.경, 같은 달 21.경 위 D역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복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정의 경제적인 곤란을 복무지 이탈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한 의무이행이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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