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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2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소집되어 2012. 1. 30.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개화산역에서 근무하다가 2012. 7.경부터 같은 공사 마곡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다음날인 24.까지 2일간, 2013. 7. 16.부터 다음날인 17.까지 2일간, 2013. 11.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10일간 등 통틀어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한 복무 이탈의 경위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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