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3 2020고단2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부터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 2019. 5. 24.경, 2019. 6. 3.경, 2019. 6. 4.경, 2019. 6. 5.경, 2019. 7. 24.경, 2019. 12. 26.경, 2020. 1. 6.경 총 8일에 걸쳐 위 시청에 각각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사회복무에 임할 의무가 있음에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