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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721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4. 4. 28. 경 C과 함께 김해시 D에서 ㈜E 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E 주식 2,450 주를 C이 가지는 것으로 약정하고 C은 사내 이사, 피고 인은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위 C은 2014. 7. 경 위 주식을 동생인 F에게 명의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 인과 위 C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자 피고 인은 위 C과 상의 없이 임의로 위 C이 가진 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 F 명의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바꾸기로 마음먹고 2015. 7. 21.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세무법인 H 창원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세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 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 명세서 신고 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권거래 내역 양도 자란에 F, I, 양수 자란에 A, J를 입력하게 하고,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납세의무 자란에 F, I, 경남 김해시 K 아파트 104동 202호, 과세 표준 란에 23,000,000원, 납부할 세액 115,000원을 입력하게 하고, 신고인 이름 란에 F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F의 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 명세서 및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각 1 장을 위작하게 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세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해 세무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 명세서 및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각 1 장을 전송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C 진술 부분

1. F, L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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