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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9.21 2018고단24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세무 회계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인 E이 주식회사 F의 주주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G으로부터 그에 따른 증권 거래세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세무 회계 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H를 통하여 같은 날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 납세의 무자( 신고자) G, I, 경상북도 안동시 J 아파트, 502호” 라는 내용의 ‘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정기 신고서’ 와, “ 매매 일자 2017. 6. 30. 법인 명 주식회사 F, 양도자 G, 납세자번호 I, 양수자 E, 납세자번호 K” 라는 내용의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 명세서 ’를 입력하여 이를 안동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사이트 운영자인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정기 신고서’ 와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 명세서 ’를 위작하고, 위작된 사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3.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세무 회계 사무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의 주주인 L로부터 주식회사 F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L로부터 그에 따른 증권 거래세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세무 회계 사무소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H를 통하여 같은 날 국세청 홈 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 납세의 무자( 신고자) L, M, 경상북도 안동시 N 아파트, 805동 1403호” 라는 내용의 ‘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정기 신고서’ 와 “ 매매 일자 2017. 10. 13. 법인 명 주식회사 F, 양도자 L, 납세자번호 M, 양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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