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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115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삼 세무서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세무사 사무실에서, 2012. 5. 3. 경 이래 피고인과 B 및 B의 처 C 사이에 2011. 12. 7. 경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B와 C이 2011. 12. 7. 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B와 C 명의의 각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삼 세무서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양식에 ‘ 납세의 무자’ 성명 B, ‘ 양도 자’ B, ‘ 양 수자’ A, ‘ 양도 년월일’ 2011. 12. 7., ‘ 주권 지분 발행법인 명’ 주식회사 D, ‘ 사업자 등록번호’ E, ‘ 주권 종류’ 비상장주식, ‘ 주식 수’ 16,000, ‘1 주당 가액’ 10,000원, ‘ 납 부할 세액’ 1,108,640원으로 ‘ 신청인’ B라고 입력하도록 하여 B 명의의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신고서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신고서 양식에 ‘ 납세의 무자’ 성명 C, ‘ 양도 자’ C, ‘ 양 수자’ A, ‘ 양도 년월일’ 2011. 12. 7., ‘ 주권 지분 발행법인 명’ 주식회사 D, ‘ 사업자 등록번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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