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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14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지인( 知人) 의 집에서 D와 함께 사업을 했던

E 주식회사에서 자신이 퇴출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개 명 전 이름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가 2013. 7. 말경 피고인 소유의 E 주식회사의 주식 2,500 주를 피고인과 협의 없이 D의 아들인 G에게 양도 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당시 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D가 위 주식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70번 길 51에 있는 청주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증권 거래세 과세 표준 정기 신고서( 증거 목록 순번 7), ‘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거래 명세서’( 증거 목록 순번 8), ‘ 청주지방법원 약식명령’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양형 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이하[ 무고범죄 양형기준≫ 제 1 유형≫ 감경영역] 이다.

피고인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 지분 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여 이미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후에 D를 고소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범의를 부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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