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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71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569.8㎡ 중 별지 도면 I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2015. 11. 6. 피고와 위 건물 1층 569.8㎡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30㎡와 같은 건물 3층 574.94㎡ 중 별지 도면 2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3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2016. 6. 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을 무렵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고, 2016. 6.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6. 12.까지 월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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