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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10 2015가단10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3. 12. 체결된 임대차계약(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50,000원)에 관하여, 피고의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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