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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658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제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2. 5. 소외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2. 19.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월차임을 3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F은 이 사건 건물을 여성전용사우나로 운영하면서 2013. 2. 21. 피고 C, D과 사이에 각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때밀이 영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1.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피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3. 8. 피고 E과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때밀이 영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C, D, E은 이 사건 건물 제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제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를 점유하고 있다. 라.

F은 원고에게 2014. 2. 27. 월차임을 지급한 이후로 월차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을 미납하여 원고는 2015. 2.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과 사이에 체결한 각 용역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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