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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0346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15. 원고의 부친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건물 57㎡ 및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건물 10㎡(이하 ‘이 사건 각 건물’)를 각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2㎡(이하 ‘이 사건 ㄹ 부분’) 및 같은 도면 표시 1, 9,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이하 ‘이 사건 ㄴ 부분’, 이 사건 ㄹ 부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점유부분’)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ㄹ 부분에 관한 월차임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기간 월차임(원) 기간 차임 합계(원) 1 2009. 3. 1. ~ 2010. 2. 29. 6,000 72,000 2 2010. 3. 1. ~ 2011. 2. 29. 6,300 75,600 3 2011. 3. 1. ~ 2012. 2. 29. 6,400 76,800 4 2012. 3. 1. ~ 2013. 2. 29. 6,700 80,400 5 2013. 3. 1. ~ 2014. 2. 29. 6,700 80,400 6 2014. 3. 1. ~ 2015. 2. 29. 8,300 99,600 7 2015. 3. 1. ~ 2016. 2. 29. 8,500 102,000 8 2016. 3. 1. ~ 2017. 2. 29. 12,000 144,000 9 2017. 3. 1. ~ 2018. 2. 29. 12,000 144,000 10 2018. 3. 1. ~ 2019. 2. 29. 20,000 240,000 11 2019. 3. 1. ~ 2019. 9. 30. 20,000 140,000 계 1,254,8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 및 감정인 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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