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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292178
건물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건물 및 순번

2. 건물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3. 11. 14.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월차임을 1,9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차임을 8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이후부터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5. 15.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48,600,000원(2,700,000원 × 18개월) 중 38,3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4. 6. 13.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3.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차임을 1,5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6. 27.부터 2016. 6.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 이후 현재까지 월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각 3기 이상의 월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1. 건물 및 순번

2. 건물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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