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16. 피고 C에게서 서울 영등포구 E 대 229.1㎡와 그 지상에서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3,9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 3. 16. 위 토지와 이 사건 고시원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고시원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으나, 이와 달리 지하 1층(사무소) 및 지상 1층(계단실 및 홀)에도 고시원 방이 있었고 지상 6, 7층 방은 불법으로 확장 또는 개조된 상태였다.
층별 용도 면적(㎡) 지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27.32 지1층 지하저수조(연면적제외) 22.44 1층 주차장(연면적제외) 79 1층 계단실 및 홀 35.96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32.31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32.31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32.31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35.54 6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22.34 7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100.74 8층 단독주택 79.14 옥탑1층 계단실(연면적제외) 14.43
라. 원고들은 2017년 4월경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영등포소방서는 이 사건 고시원 현장검증 과정에서 불법 용도변경 및 개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상복구한 후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지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가) 원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