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03 2020가단5184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0. 경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C 호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49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준공 예정일 2016. 10. 31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31. 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역시 그 무렵 준공 검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2015. 7. 27.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합계 47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5. 10. 경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최초 설계될 때부터 최종 준공되기 이전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층별 면적과 용도가 달라지는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구분 층별 최초설계 1차 변경 2차 변경 바닥면적 용도 바닥면적 용도 바닥면적 용도 지하층 2 층 529.79 지하 주차장 506.35 지하 주차장 588.61 지하 주차장 125.83 기계실, 코어 149.22 기계실, 코어 66.96 기계실 2 층 합계 655.62 655.57 655.57 1 층 550.81 지하 주차장 560.07 지하 주차장 642.33 지하 주차장 104.81 발전 기실, 코어 82.26 코어 1 층 합계 655.62 642.33 642.33 지상층 1 층 502.83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416.97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417.67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55.44 주차장 램프 111.91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111.21 호텔( 관광 숙박시설) - - 29.4 주차장 램프 29.4 주차장 램프 1 층 합계 558.27 558.28 558.28 2 층 595.11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583.42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151.05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 - - - 432.37 위락시설( 유흥 주점) 2 층 합계 595.11 583.42 583.42 3 층 595.11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일반 음식점) 583.4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