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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0 2015가단54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4. 9. 25. 공인중개사 피고의 중개로 C 소유의 ‘전남 영암군 D 대 36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되, 건물만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1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층별 용도는 아래 표와 같으나, 실제 현황은 용도 변경되어 아래 표와 같다.

층수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 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 실제 현황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다중주택 2층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다중주택 다중주택 3층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사무소 다중주택

다. 원고는 2015. 6. 1. 영암군수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이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중주택으로, 이 사건 건물의 3층이 사무소에서 다중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었으니 2015. 7. 10.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1, 3층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한 중개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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