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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정9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도봉구 도봉2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단20560호 손해배상금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민사12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피고와 2004. 8. 8.부터 2004. 10. 27.까지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수 차례에 걸쳐 원고 모르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증인이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불륜의 저지르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C과 2004. 8. 8.부터 2004. 10. 27.까지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수 차례에 걸쳐 위 사건의 원고인 전 남편 D 모르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위 C과 불륜을 저질러 이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사실까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8317호 배당이의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민사단독 재판장에게, "그런데 이혼소송 중에 나온 자료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증인이 1억 8,00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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