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노871호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C는 특수절도 등 사건의 제1심에서 휴대전화 절취 당시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자신은 절취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특수절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될 지경에 이르자, C로 하여금 항소심에서 제1심 증언을 번복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특수절도죄보다 형이 가벼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실효를 모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미결수용자 운동장에서, C에게 ‘피고인과 D은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C가 절취한 휴대전화를 취득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하여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4. 5. 15.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피고인 변호인의 “증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할 때,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휴대폰을 마련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피고인들은 증인이 휴대폰을 어떤 방법으로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증인이 휴대폰을 갖다
주면 돈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