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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72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7. 14: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38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증인은 안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노래는 부른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 부를 기분도 아니고, 또 생활적으로 고민되는 일도 있고 해서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F주점에 들어갔을 때 간판불도 켜져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간판불은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도 없고, 노래방 기계를 켜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도 않은 채 혼자 담배 한 대 피우고 앉아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대구시 북구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유흥주점인 F주점에 들어갈 때 간판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위 F주점의 6번방에서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7. 15: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238호 D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형사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증인은 노랫소리를 못 들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단속반원에게 비는 것은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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