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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8220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7. 10. 19.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08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형사 제15부 재판장 D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위 사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상대로 함께 근현대에 제작된 도자기들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발굴하거나, 발굴작업에 참여한 희귀한 중국 골동품 도자기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하였고, 위 B이 피고인 모르게 도자기를 판매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15. 2. 6.경부터 9월까지는 증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1월 초경부터

2. 6.이전까지는 B이 혼자서 도자기를 판매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F 등에서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판매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판매하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월 이전에는 같이 판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전에 F 사무실과 G건물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판매된 도자기는 증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도자기 판매와 관련하여 B과 동업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B 피고인은 어제 증언을 통하여 50:5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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