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8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고등법원 제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나 2010644호 원고 C 외 1명의 피고 D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29 민사부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변호인의 “ 증인은 이 15개 매매계약이 진정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투자 건도 있으니 돈을 돌려주면 언제든지 반환 받을 수 있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니 등기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고, 추후 D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다.

나. 변호인의 “ 증인은 전원주택 협의 서를 작성할 당시 이득 금의 50%를 피고에게 배분 하다고 합의하였는데 실제로는 이미 대부분의 매매가 진행된 이후였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 대부분이 아니라 한 1/4 정도 분양이 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부동산 약 37,000평 중 약 28,000평 정도를 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1/4 정도만 매매한 것이 아니었다.

다.

변호인의 “ 증인이 E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처로 리베이트든 뭐든 쓴 돈이 3억원이 넘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 아니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의 토지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피고인 소유인 강원 철원군 F의 前 소유자인 G에게 입금하여 다른 용처에 사용한 돈이 3억 원을 넘었다.

라.

변호인의 “ 그 자리에서 피고가 H에게 말하기를 증인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는 사람이고, E은 개발공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