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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8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상가 지하 2 층에 있는 D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사우나 내에서 이발소를, 피해자 F은 사우나 내에서 세 신실( 속칭 때밀이) 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E 과 사이에 임차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기간 2015. 5. 15.부터 2016. 5. 14.까지로 정하여 사우나 내 이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F과 임차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5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사우나 내 세 신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상가는 이미 2014. 8. 5.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된 상태였고 향후 경매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과 임대 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에게 사우나 내 시설을 임대하더라도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1천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4천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10. 18.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부분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경매사건 검색, 사우나 용역 입금 내역 메모, 통장거래 내역 사본, 각 거래 내역 조회,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I 지급 내역, 통장 사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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