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8노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오리, 닭의 식육을 보관하면서 이를 부위별로 절단한 후 포장한 상태로 냉장고에서 냉장하는 방법으로 포장 육을 만든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식육 포장처리 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7조 제 1 항이 정한 허가 대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2의 3] 제 4 항 단서(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 ㆍ 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 성을 위해 식육판매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 )에 의하여 식육판매업자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비자의 요청을 받기 전에 미리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보관해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