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취급한 이 사건 생닭은 ‘ 지육’( 식육으로 이용하는 동물을 도살한 후 머리, 발, 내장을 제거한 고기 )으로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3호에 따라 ‘ 포 장육’ 이 아닌 ‘ 식육 ’에 해당한다.
또 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제 7호 가목의 규정에 비추어,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3] 제 3 항 더 목을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 포 장육’ 을 ‘ 최종 소비자 ’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충분하고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생닭은 식육 포장처리업자인 ‘C’ 공장에서 목, 다리 부분을 절단한 상태에서 포장이 이루어진 채 피고인에게 판매된 것으로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조 제 3호의 ‘ 지육’ 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