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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38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B 1 층 101호에서 동두천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 포장처리 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업장 별로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형 뼈 절단기, 수도시설, 전기 냉동시설, 냉장 진열장 등의 작업장 시설을 갖추고 동두천 C 공장으로부터 공급 받은 생 닭을 절단기로 닭 날개, 다리, 몸통, 목 등 부위별로 절단하거나 지방을 제거한 생 닭을 소분 포장하여 각 거래처 월 2천만 원 상당의 생 닭을 유통,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가 없이 축산물을 소분하여 포장판매하는 식육 포장처리 업을 하였다.

무죄 이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2 조, 제 24 조에서는 축산물 판매업을 위하여 신고를, 식육 포장처리 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제 7의 가. 호는 ‘ 축산물 판매업’ 의 하나 인 ‘ 식육 판매업’ 을 ‘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포 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제 4호는 ‘ 식육 포장처리 업’ 을 ‘ 포 장육을 만드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2조에 의하면, ‘ 식육’ 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 포 장육’ 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3] 제 3 항 더. 목에서는 ‘ 식육 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 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 분쇄 및 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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