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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3 2017고정32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식육판매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관계 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부터 2016. 10. 17.까지 도축업, 식육 포장처리 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D의 작업장에서, 식육 절단기 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생 닭과 생 오리의 배를 가르거나 부위별로 절단한 후 염통, 허파, 기름을 제거하여 처리, 재포장을 하는 등 하루에 약 30마리의 닭과 20마리의 오리의 배를 가르고 절단한 후 이를 파주시 및 양주 시 일원의 식당 등 거래처에 식재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 서 축산물을 처리 ㆍ 포장하였다.

2. 판단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제 7호 가목은 ‘ 축산물 판매업’ 의 하나 인 ‘ 식육 판매업 ’에 대하여 ‘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포 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4호는 ‘ 식육 포장처리 업’ 을 ‘ 포 장육을 만드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2의 3] 은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 4 항에서 ‘ 닭 ㆍ 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 판매업 ㆍ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 ㆍ 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 ㆍ 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 성을 위해 식육 판매업 ㆍ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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