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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8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유통 기한이란 제품의 제조 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 경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제조 일자가 ‘2015. 4. 18.’ 인 덴마크 산 돼지 목뼈 약 1,515kg 을 골 절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포대에 재포장하면서 유통 기한을 피고인이 절단해 포장한 날짜인 ‘2015 년 8월 ’부터 24개월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업소 통보

1. 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1호, 제 6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4.부터 2015. 8. 18.까지 범죄사실 기재 작업장에서 골 절기 1대, 포장 대, 냉동창고 등을 갖춰 놓고 골 절기를 이용하여 수입산 돼지 목뼈를 절단한 후 포대에 담아 이를 포장한 후 감자탕 식당 등에 판매하여 무허가 식육 포장처리 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축산물 절단 및 재포장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 외에 식육 포장처리 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령 제 21조 제 7의 가. 호는 ‘ 축산물 판매업’ 의 하나 인 ‘ 식육 판매업 ’에 대하여 ‘ 식육 또는 포장 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포 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3] 제 3 항 더. 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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