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유치원 뒤편 상호불상의 막걸리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관음동으로 향하던 중 술을 마시기 위해 목적지를 변경하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왜 자꾸 묻노, 한번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제대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