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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3고단6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2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유치원 뒤편 상호불상의 막걸리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관음동으로 향하던 중 술을 마시기 위해 목적지를 변경하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왜 자꾸 묻노, 한번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 들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부위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제대로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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