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8: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동서울 터미널에서 피해자 C(82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그 택시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에 이르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폭행범죄>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전자폭행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부터 1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그로인하여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이와 같은 범죄를 엄벌하여 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과거 동종의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