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2:16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연산 5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 피해자가 반복해서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뒤통수를 3~4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머리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