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93』 피고인은 2016. 7. 2. 21: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소아과 병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53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30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6. 25. 01:10경 대전 중구 옥계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가자면 가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 의자를 손으로 수회 치고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대전 동구 대전로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천동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자 피고인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04:20경 대전 중구 옥계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67세)가 운전하는 H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나는 돈이 없다, 그냥 데려다 주든가 파출소 가든가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대전 동구 가오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후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