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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손님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6. 28. 23: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운행 중인 D 영업용택시 내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그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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