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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54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544』

1. 피고인은 2018. 11. 22. 03: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이르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현재 세입자가 없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큰 방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8. 11. 22. 11:0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용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곳의 열린 대문을 통하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655』 피고인은 2018. 10. 30. 06:55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장국 1그릇, 막걸리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68』 피고인은 2018. 11. 11. 18:4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I(66세) 운행의 J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군 가천면 마수리까지 왕복하여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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