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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89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북 칠곡군 C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및 주택의 임차인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 옆에 있는 경북 칠곡군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9. 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텃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칠곡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추석에 친척이 30명 모이면 등기부를 펴놓고 사장님 주소하고 누가 이랬나 하면서 카메라로 찍어 신상을 공개하겠다. 만나면 진짜로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불라 그랬다.”라고 마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8. 11:06경부터 같은 날 13:0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인 경북 칠곡군 C 토지와 피고인의 토지 사이의 경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쥐똥나무 약 50그루를 톱 등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0. 14. 15:58경 토지를 측량한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C 주택 마당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 12:00경 토지 경계에 담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C 주택 마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영상 등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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