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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48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북 칠곡군 C빌라 입구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낚싯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10:57경 경북 칠곡군 D 주택 입구에서,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화장품, 치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경북 칠곡군 F원룸 1층 창고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LED 23인치 모니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8. 12: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 사이 경북 칠곡군 H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 들어 있던 약 20,000원 상당의 현금(1만원 1장, 5,000원 1장, 5,000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1. 22:10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사무실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2. 00:2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L’ 사무실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견한 후 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자동차 손잡이를 잡아 당겨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 00:34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L’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층 기숙사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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