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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이고, D 마을 개발위원장인 피해자 E이 2015. 7. 10. F 뉴스에서 하는 G에 대한 인터뷰를 피고인들의 소유인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토지 앞에서 한 것을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D 이장 I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와 I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명예 훼손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7. 11. 19:10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전날 F 뉴스에서 G에 대한 인터뷰를 피고인들의 소유 토지 앞에서 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부엌 출입문 앞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차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웃 주민인 K 및 피해자의 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 이 너는 내가 오늘 죽인다, 나와 개새끼야, 오늘 박살낸다”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전화로 경북 칠곡군 L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M에게 지인인 N 등 2~3 명이 있는 가운데 "D 이장 I은 명예 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이 나갈 것이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후 벌금 200~300 만 원이 나갈 것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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